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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8637
체불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8,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8.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5.부터 2015. 8.까지 4개월간 16,809,012원(월 4,202,253원씩 4개월)을, 그 이후 잔여급여 1,831,51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불보상금을 4,202,253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사실, 미지급 퇴직금이 7,685,3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28,169원(= 16,809,012원 1,831,518원 4,202,253원 7,685,3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 이후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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