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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5. 2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량을 경기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에 있는 중앙엔지니어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261-18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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