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로서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피고의 아들 B은 2004. 5. 2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1107호를, 2012. 5. 16. 경기도 광명시 D아파트 102동 809호(이하 ‘소외 아파트들’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주택소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피고의 아들 B이 소외 아파트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인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0.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