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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1081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 외 5필지 지상에 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재경비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재경비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재경비유는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잔금납부일은 재경비유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2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자금관리사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료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1. 피고는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재경비유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비유에게 소유권이전서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부담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입점 및 영업)

2. 재경비유는 입점지정일 30일 전에 피고에게 입점지정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3. 재경비유는 피고가 분양대금 및 기타비용을 완납하고 재경비유가 요청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입점 지정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피고에게 발급한다.

제15조 (계약해지)

1. 재경비유는 계약관리상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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