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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31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은 2005. 5. 16.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9. 3. 경부터 C과 애정 표현을 하면서 교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가끔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을 있으나 C과 성관계를 하거나 교제하는 정도에 이르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등을 포함한 C 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한 2020. 6. 27. 자 각서( 갑 제 12호 증) 는 원고가 사전에 기재해 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인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C과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C을 “ 자기야” 내지 “ 내 동그라미” 라는 애칭으로 지칭하였던 점, C에게 “ 목소리 듣고 싶어”, “ 내가 카 톡 하면 말 좀 해, 너도 나한테 밥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인사도 하고, 보고 싶다고

고 백도 하고” 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남녀 간에 입맞춤하는 장면이나 뽀뽀라고 쓰여 진 이모 티 콘을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하였던 점( 갑 제 4호 증), 피고는 C 과의 전화 통화해서 “ 나 뽀뽀해 줘 ”라고 말하기도 한 점( 갑 제 5호 증), 피고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갑 제 6호 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C과 단순한 지인 관계나 채권 ㆍ 채무자 관계로 지낸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교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20. 6. 27. 자 각서의 작성 경위나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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