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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490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9,99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단1249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4. 21. ‘피고는 C에게 23,750,000과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C은 1999. 11.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D, 그의 자녀인 E, F, G 및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3667호로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15. ‘피고는 D에게 6,477,270원, E, F, G 및 원고에게 각 4,318,1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3.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D, E, F, G은 2009. 4. 28.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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