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23307
주택건축사업계획승인철회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그 며느리인 B과 함께 2013. 6. 26.부터 안동시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과수원 9,907㎡, E 임야 808㎡ 및 F㎡(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과 1) G회사은 1999. 8. 10.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1999. 9.경부터 2001. 12.경까지 건축연면적 39,931.155㎡, 건축규모 15층ㆍ4동ㆍ724세대의 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2) 주식회사 H는 G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하여 2000. 2. 24. 피고로부터 그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H로, 그 사업기간을 2000. 3.경부터 2001. 12.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다.

3) I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만 한다

)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하여 2003. 10. 21. 피고로부터 그 사업주체를 I로, 그 사업기간을 2000. 3.경부터 2005. 6.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다(이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승인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

). 다.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 1)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I은 1999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현재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