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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5573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다. 1)항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추진위원회는 원래 재건축추진위원회로 출발하였는데 2003. 6.경 재건축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2006. 5. 12. 원고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 추진 당시 시공사로 선정했던 피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위 공사도급가계약의 평당 공사단가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제1심판결문 6쪽 19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일성이엔씨와 태령토건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일성이엔씨에게 합계 429,000,000원을, 태령토건에게 합계 118,865,528원 118,865,528원(=2012. 3. 29.자 9,834,000원 2012. 4. 27.자 19,668,000원 2012. 5. 10.자 19,000,000원 2012. 6. 21.자 10,898,000원 2012. 7. 6.자 26,312,000원 2016. 1. 19.자 33,153,528원) 태령토건에 대한 지급액이 이 사건 제2, 3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17,590,000원(=제2차 공사대금 59,400,000원 제3차 공사대금 58,190,000원)을 초과하는데, 이는 원고가 2016. 1. 19. 태령토건에게 지급한 33,153,528원[이 사건 제3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31,878,000원(=58,190,000원 - 26,312,000원)을 초과한다

]과 관련된 것으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제3공사와 관련하여 태령토건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으로 보인다[태령토건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갑 제27호증)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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