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149,911,783원과 그에 대한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2. 3. 31. ~ 2013. 5. 3. 김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현장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허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43,14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 2009. 6. 아산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현장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허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4,77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 2010. 7. E 재개발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현장관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0,875,747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 2013. 4. 원고의 법인카드를 집근처 주유소에서 개인차량 주유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4 기재와 같이 307회 가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9,320,738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 2013. 8. 나주 현장에서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비, 대리운전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별지 5 기재와 같이 147건을 현장관리비에 포함시켜 합계 12,986,010원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 ~ 2013. 3. 김포 현장에서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차량 유지비 등 별지 6 기재와 같이 313건을 현장관리비에 포함시켜 합계 횡령 21,304,3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