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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18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 E, F, G, H(I)은 평택시 J 답 7,966㎡ 외 14필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 약정’이라 하고, 위와 같은 신축ㆍ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8. 18.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8.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92,840,65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I 및 피고는 2015. 11. 6. 공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677,649,649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2,192,840,649원 기타 경비 484,809,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원고는 1,752,588,096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PF대출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은 2017.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5. L,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9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L 등에게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9. 위 매도대금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원고에게 1,363,353,600원, D에게 39,453,672원, E에게 268,392,586원, F에게 252,007,373원, G에게 128,605,953원, H에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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