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 소유 및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C 외 34필지를 사업지구로 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4. 7.경 주식회사 삼호주택(이하 ‘삼호주택’이라 한다)주식회사 남영(이후 ‘남영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남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삼호주택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가 되고 남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 되며, 이 사건 조합 및 그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제공하되 각 토지지분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과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평당 6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환불받고(이 사건 사업의 부지 중 각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각 조합원 개인 명의로 불하신청을 하고 그 불하대금은 남영의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되, 대출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책임 하에 조합원 해당 개인이 매월 부담하고, 국공유지 매수대금은 이 사건 조합의 책임으로 각 조합원 입주 전에 정산하기로 특약함), 삼호주택과 남영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부담금과 일반분양분 28세대(이후 26세대로 변경되었다)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분제 방식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