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19고정6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B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BMW C 승용차 1대를 구입을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39,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날인 2016. 12. 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39,000,000원의 차용금 중 원리금 12,750,61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사건 외 D 통화내용, 순번 7)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