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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591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817,499원, 원고 B에게 39,399,3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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