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0. 11:01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이런저런 이야기 게시판에 ‘F’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아마도, 헬싱키는 가 본적도 없으며, 뭐 허접한 듣보잡 학교 다니며 자매결연( )으로 인한 졸업장을 받았겠죠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직업은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돈 해먹고, 대표자를 물러나면 감사 문제라 크게 걸리시나 봐요~’라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