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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0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9:00경 인천 계양구 C, 3동 B02호에 있는 동네 이웃인 D의 집에서, 친한 후배인 피해자 E(여, 53세) 및 위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 위에 놓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위험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 없이 순간적ㆍ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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