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6.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교통초소 쪽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6,6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