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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83 | 상증 | 1995-11-01
문서번호

재삼46014-2483 (1995. 11. 1.)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시행령 제16조, 제48조, 시행령 제1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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