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93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낸 통고서 내용 중 피해자가 인터넷 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입주민으로부터 2중 징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고서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통고서 내용의 중요 부분은 ‘D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정비리로 5년 동안 통장도 없이 회계장부 미처리한 3억 2,000만 원’으로 이는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9.경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정비리로 5년 동안 통장도 없이 회계장부 미처리한 3억 2천만 원 중 1차로 인터넷 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주민이 부담하여 징수한 것이 2012년도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통고서의 실제 기재 내용은 "3억 2천만 원 부정비리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