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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5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902』 피고인은 2018. 8. 26. 20: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위 식당 손님의 반찬을 마음대로 손으로 집어 먹는 것을 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D 식당 앞에 쌓여 있던 빈 소주병이 담긴 소주 박스 7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393』 피고인은 2018. 9. 24. 15: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58 세) 의 물병을 가져 가 피고인의 얼굴을 씻으려 다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609』

1. 2018. 8. 27. 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21:45 경 서울 관악구 H, 상가 1 층에 있는 ‘I’ 주점 매장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지나치게 술에 만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 경찰 불러,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0. 4. 자 모욕 및 폭행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4. 21:52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지하 3 층 신도림 역 방면 외선 순환열차 승강장에서 피해자 K가 외국인 남자친구인 L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Love Love’ 라며 조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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