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3192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별지 목록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