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가단74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