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1 2017가단508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0.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