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40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