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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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