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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2015. 8.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혼하고 어린 두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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