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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09 2011고단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1.부터 2011.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2,250,000원을, 2011. 5. 23.부터 2011.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2,250,000원을, 2011. 1. 1.경부터 2011. 8.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18,636,8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2011년 형제4893호, 제6060호 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중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잔여 미지급 임금액,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7. 7. 1.경부터 2011.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20,510원을, 2004. 7. 2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5,020원을,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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