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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7. 7.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6. ~ 2014. 12.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F, I, J, K, L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근로자들과 조정이 이루어져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니 자신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중에 있는 E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2015. 5. 19. 또는 2015. 7. 6.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위 회사는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2015년 말경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이 이미 성립한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 주지 못하게 되면 그로써 위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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