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4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갑 제2호증에’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로, 제2면 제7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않는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