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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2.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범죄 내용은 피고인이 2017. 1. 6.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가 70km /h 인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95km /h 초과하여 165km /h 의 속도로 과속 질주하여 1 차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고, 2차로 K3 승용 차 및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2 주에서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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