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1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전처인 피해자 C[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2855, 2012드단100459(반소) 2013. 5. 9.자 조정성립으로 이혼]과 혼인생활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 발, 행거봉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오른쪽 고막파열, 뇌진탕후 증후군,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은 물론 행거봉까지 사용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