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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손등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을 일부 기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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