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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마는 그 의존성과 중독성에 비추어 오용 또는 남용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ㆍ보관 및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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