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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나653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지 불과 3개월 정도 후에 F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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