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7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51,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