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94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7,053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의,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