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4883 해상여객운송사업조건부면허처분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한림해운
2. 주식회사 화신해운
피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좌수영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0.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백야 직포간 항로에 관한 해상여객 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원고들은 해상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화신해운(이하 '원고 화신해운'이라고 한다)은 여수-함구미간 항로(기 항지 : 제도, 개도, 자봉도, 송고, 이하 '이 사건 기존 제1항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림해운(이하 '원고 한림해운'이라고 한다)은 여수 연도간 항로(기항지 : 여천, 유송, 안도, 서고지, 역포, 이하 '이 사건 기존 제2항로'라고 한다) 및 신기(돌산)- 여천(금오도)간 항로(기항지 : 마족, 이하 '이 사건 기존 제3항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피고는 2012. 9. 2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백야 직포간 항로(기항지 : 함구미, 이하 '이 사건 신규 항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조건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항로 : 백야 직포(기항지 : 함구미) 운항선박 : 신한페리호 (156톤, 차도선) 운항계획 : 1일 4왕복 조건부 면허기간 : 2013. 9. 20.(접안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 기한)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존 제1 내지 3항로는 이 사건 신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규 항로에 관하여 새로이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2, 11. 30. 국토해양부령 제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참가인의 해상여객운 송사업은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규 항로에 관하여 새로이 면허를 발급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참가인과 경합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등 참조).
구 해운법(2012. 2. 17. 법률 제1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항로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때 신규 면허기준의 하나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항로마다 면허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유지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박이 운항하는 당해 항로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7868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면허로 인하여 기존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항로와 새로운 항로가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새로 면허를 발급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경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기존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 화신 해운의 원고 적격 유무(이 사건 기존 제1항로) 이 사건 기존 제 1항로의 종점은 함구미로서,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항지와 동일하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 항로는 이 사건 기존 제1항로의 기점(여수) 및 기항지(제도, 개도, 자봉도, 송고)를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기존 제1항로 또한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 야) 및 종점(직포)을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야)과 이 사건 기존 제1항로의 기점(여수)은 육로상 거리가 약 31.54km로서, 승용차로 약 55분 정도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기존 제1항로의 기항지(제도, 개도, 자봉도)는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야), 기항지(함구미) 및 종점(직포)과 연륙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제1항로와 이 사건 신규 항로는 그 항로가 일부라도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화신해운은 이 사건 신규 항로에 대한 기존의 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과 경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화신 해운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한림해운의 원고 적격 유무(이 사건 기존 제2, 3항로)
가) 이 사건 기존 제2항로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항지는 함구미로서, 이 사건 기존 제2항로의 기항지(여천)와 사이의 육로상 거리는 약 4.77km이고, 승용차로 약 8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항로는 이 사건 기존 제2항로의 기점(여수), 기항지(유송, 안도, 서고지, 역포) 및 종점 (연도)을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기존 제2항로 또한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 야), 기항지(함구미) 및 종점(직포)을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 야)과 이 사건 기존 제2항로의 기점(여수)은 육로상 거리가 약 31.54km로서, 승용차로 약 55분 정도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제2항 로와 이 사건 신규 항로는 그 항로가 일부라도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항지는 함구미로서,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의 종점(여천)과 사이의 육로상 거리는 약 4.77km이고, 승용차로 약 8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규항로는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의 기점(신기) 및 기항지(마족)를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기존 제3항로 또한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야), 기항지(함구미) 및 종점(직 포)을 기항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신규 항로의 기점(백야)과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의 기점(신기) 사이의 육로상 거리는 약 53km로서, 승용차로 약 1시간 39분이 소요되고,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의 기항지(마족)는 연륙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제3항로와 이 사건 신규 항로는 그 항로가 일부라도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한림해운은 이 사건 신규 항로에 대한 기존의 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과 경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