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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266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8.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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