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9 2018가단27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