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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9 2018가단27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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