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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7 2015고단15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16. 경 D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5. 19. 경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 피고 소인 D는 고소인이 파주 경찰서에서 사기 등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기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4. 5. 19. 경 1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골프 연습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5. 19. 경 7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취지의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 각 진술의 구체성, 상 세성, 상호 일치성, 목격 또는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 진실의 폭로 ’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신빙성 인정)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정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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