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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2014633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초경량 항공기 교육훈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항공기 운영관련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 I은 원고 C의 특수관계인이다)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C는 2000. 3.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2000. 7.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2004. 6. 2. 사용승인을 마치고, 2005. 7. 5.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06년경 초경량비행장치전문교육기관, 2010년경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각 인가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H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4. 12. 23.경 원고 B에서 2009. 6. 11.부터 비행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원고들은 E에게 2015.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내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격납고 등 비행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E은 경량항공기 레저스포츠 사업(관광, 체험, 대여, 교육)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들 소유의 경량항공기 3대를 매수하여 2015. 6. 30.까지 H학교의 기존 교육생 및 유지비행자의 교육훈련을 완성시키기로 합의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무상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 임대목적 : 경량항공기 레저사업용도 이착륙장 임대인 : 토지 - 원고 C, 건물 - 원고 B 임차인 : 피고 주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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