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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10132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회사는 C공항을 거점공항으로 2016. 4. 12. 설립된 항공기 관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 피고는 2017. 1. 2.부터 2018. 2. 1.까지 원고 회사의 정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사용할 항공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 회사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E 대표이사이던 F을 소개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7. 5. 25. F과 항공기 임대차 계약 체결 중개 커미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항공기 임대차 계약 체결 절차 항공기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임차사의 RFP(Request of Proposal) 발송, 임대사의 제안서(Proposal) 접수, 조건에 대한 협상(Negotiation), LOI(Letter of Intent, 임차의향서) 서명, 항공기 검사(PRE-INSPECTION), 인수를 위한 항공기 점검, 본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친다.

다. 원고 회사의 항공기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F의 중개를 통해 G(G, 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H이 미국 대선활동에서 사용한 I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를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였다. 2) G은 2017. 7. 6. F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항공기의 2017. 4. 30.자 기준 사양을 첨부하였는데, 첨부된 기준 사양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기에는 ESN 896959(1번) 및 ESN 888816(2번) 엔진이 탑재되었다고 기재되었다.

3) F은 2017. 7. 7. G에 LOI 초안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G은 같은 날 F에게 아직 구체적인 엔진이 특정되지 않았고, 대략적인 임대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 LOI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엔진은 추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4) F은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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