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4. 7.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의 기망방법 내의 이자가 월 3부가 아닌 2부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고,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돈을 빌릴 당시 이자는 모두 3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6의 9,700,000원의 경우 10,000,000원에서 선이자 3부 30만 원을 공제한 9,7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기망방법 내의 이자가 월 2부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직권으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남편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혀 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