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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열쇠모양 캠코더를 준비하고 2015. 3. 2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2경 위 강남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5경 지하상가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36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15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열쇠 모양 캠코더를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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