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열쇠모양 캠코더를 준비하고 2015. 3. 2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2경 위 강남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5경 지하상가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36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15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열쇠 모양 캠코더를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