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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2』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농협 동평지점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던 D 시외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129』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2. 1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인바, 2013. 3. 30.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를 삼산로 쪽에서 장약국 쪽으로 약 50m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3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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