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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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