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오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1. 대리기사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