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8.09.05 2018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04가소389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