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가단208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