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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8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3,751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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