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8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3,751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3,751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