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G(여, 28세)과 일행 H을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방면으로 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자 H이 이를 치우기 위해 물티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J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 H를 잠시 내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택시에 혼자남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H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같은 날 06:38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과 다른 여성이 승객으로 탑승하자, 다른 여성이 택시 등을 타고 추격해 오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 여성을 실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